최근 집값이 크게 떨어졌지만 과세액은 올해 초 급등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져 종부세 납부 대상은 대략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세액은 4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올해 하락한 집값은 내년 공시가에 반영되고 세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1억 원이 과세 기준이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이 공제됩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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