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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강제추행' 조주빈·강훈 형량은... 박근혜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 [금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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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 나체사진 전송받아... 24일 선고
"헌재 재판관들의 탄핵 결정 위법"... 22일 선고
한국일보

조주빈과 강훈.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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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찍은 뒤 판매해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7)과 강훈(21)의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과 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 개최한다.

두 사람은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신분증과 사진 등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 등을 파악해 여죄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부에 "조씨에게 징역 3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반성하겠다"고 말했고, 강씨는 "수감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드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 없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강씨는 합의를 시도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씨와 함께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 범죄에 가담한 강씨도 지난해 11월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한국일보

2017년 3월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휘장. 뉴스1,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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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 등 479명이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4,000여 만 원의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을 개최한다.

우 전 기자 측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대법원 판결 등과 비교하면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한 오류가 상당히 많다"며 "재판관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탄핵 심판을 무리하게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직 재판관들은 우 전 기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강일원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들은 법원에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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