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신도시 전경. [광양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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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는 성황동 일원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환지처분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환지처분 공고 당일 ‘토지개발사업 변경 및 완료신고’를 지적 관리부서에 제출해 지적공부를 단기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리기간은 약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환지 등기와 체비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해진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65만4760㎡(약 20만평)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2017년 착공해 5년만인 올해 6월 완료했다.
청산기간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내년 11월 20일까지이며, 청산이 완료된 토지는 사업시행자인 광양시에서 담당 등기소로 환지 등기를 맡길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청산금 납부가 요구된다.
또한 체비지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인 광양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거친 후 매수자 명의로 매수자가 직접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권회상 시청 택지과장은 “환지 등기의 경우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청산금 납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상자분들이 청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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