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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Pick] 동네 주민과 다툰 뒤 흉기 휘두른 50대…"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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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민과 술을 마시다 심하게 다툰 뒤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동네 주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누운 채 일어나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술에 취한 B 씨가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려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예전 일을 얘기하며 B 씨와 심하게 다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A 씨의 집을 찾아온 그의 누나가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긴급체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 얼굴에 가위를 2회 정도 떨어뜨렸을 뿐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신체에서 찔린 상처가 수십회 발견된 점, 과다출혈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A 씨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직 살아 있느냐'라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자의로 범행을 그만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소정 인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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