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입주민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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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 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경비원, 관리 직원 등 10여 명에게 갑질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에어컨 수리와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비원이 이를 거절하면 A 씨는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 태만 민원을 넣고, 일부 50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고 폭언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A 씨의 갑질로 그만둔 직원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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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파트 관리소장 B 씨는 2020년 12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는 이듬해 6월 기소됐습니다.
한편 A 씨는 자신을 고소한 아파트 관리소장 B 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한 입주민, 관리소 직원 등을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리소장 B 씨는 혐의 없음을 받았고, 민사 소송 또한 A 씨가 패소하거나 법원이 소 취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1심 선고는 내달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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