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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D리포트] '살인 누명 20년 억울한 옥살이' 국가가 18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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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여중생 피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스물두 살 마을 청년 윤성여 씨.

경찰의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못 이겨 한 허위 자백이 그대로 유죄 근거로 쓰여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2019년 진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윤 씨는 이듬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었습니다.

[ (2020년 12월 무죄 선고 당시) 피고인은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피고인은 무죄. 이상 재심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