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회원국 안보 등 위협시 '회원국 전체 합의' 규정
폴란드 피격 16일(현지시간) 개최 안보리서도 논의
(사진= 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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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폴란드가 미사일 피격에 대해 나토 헌장 4조에 따른 회원국 젠체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토 헌장 제4조에선 “회원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회원국 전체가 함께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상호협의 조항’이다.
나토 헌장 4조는 터키의 요청으로 총 7차례 발동됐다. 협의는 회원국들 간 정보 교환부터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폴란드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 3시40분쯤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있는 마을인 프셰보도프에 미사일 2발이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누가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나토 주재 폴란드 대사가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나토 헌장 4조의 발동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만약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고의로 러시아에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집단 방위 조항’인 나토 헌장 5조 발동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필요시 집단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폴란드 당국자는 또 이날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도 자국의 피격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15일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의 공습 관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유엔 주재 폴란드 대사는 “폴란드는 수요일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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