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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뉴스딱] 반품 신청 후 환불받고 반송은 안 해 1,400만 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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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여성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해 받은 상품을 반품신청한 뒤, 물건은 돌려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 1,400만 원을 챙겼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총 833회에 걸쳐서 반품신청을 하고 약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