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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가뜩이나 힘든데"…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中企 수출차질 불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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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파업 막대한 피해 반년도 안 지났는데…다시 커지는 우려

"개선방안 확실히 했어야"…안전운임제 책임미루기에 허탈감도

뉴스1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울산 남구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2022.6.13/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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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중소 수출입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았는데 우려가 나오는 건 불과 5개월 전인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7일~14일(8일간) 화물연대 파업으로 주요업종별 피해액(추정치)은 철강업계 1조1500억원, 석유화학업계 5000억원, 자동차업계 2571억원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피해까지 더하면 2조~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파업 당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수출 중소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컨테이너 화물차 파업에 따른 선적 차질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국내 사업용 화물차의 5%가량인 2만5000여대 정도다. 절대비중이 높지 않아 보이지만 컨테이너 화물차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차량 운행이 멈추면 부산·광양항의 수출 화물 반출·입 차질이 불가피하다.

선적 차질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바이어가 아닌 납품기업의 몫이다. 지체보상금은 보통 계약금액의 5~10%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운임비 인상 등에 수익성이 악화된 수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지체보상금 피해까지 누적되면 존폐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의류 수출기업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제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바깥에 놓을 수밖에 없었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같은 이유로 또다시 피해를 당하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불가항적인 일로 납기가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이 면책되지만 국내 화물파업에 따른 선적지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유동성 위기인데 지체상금 비용까지 물게 되면 타격이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허탈감도 드러내기도 했다. 산업계는 3년간 시행한 안전운임제에도 문제점이 있는 만큼 기존제도는 일몰한 후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파업 당시 정부, 국회, 산업계,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은 안전운임제도 지속 여부 및 개선방안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사태 미봉에만 그쳤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의 실력행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한 뒤 파업을 종료한 바 있다.

이준봉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 실장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수출기업 납품이 지연되면 계약위반 위약금 문제뿐 아니라 바이어와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등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총파업 사태가 재현되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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