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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Pick] "앞머리는 눈썹 위, 뒷머리는 옷깃 안 닿게"…개정 권고에도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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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가 두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24일 대전 A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진정 내용을 종합한 뒤,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의 두발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은 이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11조로, '앞머리는 눈썹에, 옆머리는 귀에,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게 깎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이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며 지난해 1학기에는 해당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례가 총 121건에 달했습니다.

인권위는 "두발 규제는 교내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사생활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은 "2012년 당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적법한 절차로 제정한 것"이라며 두발 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전 지역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두발 관련 학칙을 두고 있어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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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10년 전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현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인권위는 관련 내용을 인권위 홈페이지에 공표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소정 인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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