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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취업과 일자리

내년부터 호텔 등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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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 결정 방식이 제외 업종 외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돼 내년부터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고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서울신문 DB


고용노동부는 15일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 동포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다. 현재 방문취업 동포는 제조업·건설업·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해 고용이 가능했다.

앞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해 국내 각 분야의 인력난을 반영해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변경해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체류자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치로 숙박업·음식업·주점업·출판업 등에 취업이 가능해지고 특히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호텔업·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 종사자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인력 부족률이 4.7%로 전체 업종(3.6%) 및 제조업(4.5%)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객실 관리와 주방보조 등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정보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금융업 등 22개 업종은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외 업종이라도 기존 고용이 허용된 업종에서는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제외업종이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은 현행처럼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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