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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뉴스딱] 군 생활 중 '배우 사망' 허위 글 올린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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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유명 배우들이 사망했다며 여러 차례 허위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군 생활 중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9월과 10월에도 배우 C 씨와 D 씨가 숨졌다는 기사 형태의 허위 글을 올렸는데요, A 씨는 이들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피해자의 모친은 해당 글을 사실로 잘못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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