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루나 사태 이어 FTX 파산까지…악재 겹쳐
가상화폐 회의론 팽배, 산업 흔들릴 가능성
국회·정부, 투자자 보호법 마련에 속도
당국 "금리인상에다 FTX사태 터져…모니터링 중"
가상화폐 회의론 팽배, 산업 흔들릴 가능성
국회·정부, 투자자 보호법 마련에 속도
당국 "금리인상에다 FTX사태 터져…모니터링 중"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암호화폐거래소 FTX가 파산보호 신청 직후 일부 자산이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2.11.14.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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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세계 2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 때보다 영향은 크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시장이 얼어붙어 투자자 피해는 물론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과 국회는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보호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가상화폐 업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세계 2위였던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FTX는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부채만 최대 500억달러(약 66조원)에 달했다. 채권자가 10만명이 넘고 계열사 130여곳이 파산 신청을 하는 등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산 출금이 막힌 FTX 국내 이용자 수는 1만명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FTX가 파산한 만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FTX에 가상화폐를 상장한 업체들의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게임업체 컴투스그룹은 자사의 가상화폐 'C2X'를 FTX를 통해 상장한 바 있다. 이미 코인원·코빗·고파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FTX가 발행한 'FTT 토큰'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지난 12일 FTT로 입금을 중단시킨 데 이어 거래 정지도 의결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FTT를 상장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국내 거래소들은 FTX처럼 자체 토큰을 발행해 유통할 수 없고,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회사 자산과 엄격히 분리하고 있어 비슷한 사태가 국내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영향은 과거 루나-테라 사태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루나 사태는 테라USD와 루나 거래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겨 단기간에 가격이 동반 급락한 사건을 일컫는다. 이는 미국 코인 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과 셀시어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루나 사태에 이어 FTX 사태까지 겹치면서 시장 전반에 가상화폐 관련 회의론이 퍼지고, 나아가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FTX라는 대형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다른 가상화폐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FTX사태로 기관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일 22달러 선에서 거래됐던 FTT가 2달러로 90% 폭락하자, FTX 사태 직전 오랫동안 2만달러를 유지하던 비트코인도 1만6000달러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국회와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자보호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FTX 사태 등과 관련해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 규제 원칙, 글로벌 적합성 확보 원칙을 종합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루나 사태에 FTX 사태까지 디지털 자산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장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며 "윤창현 의원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무너진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금감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안을 동시에 내놓았다. 지난달 3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가상화폐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자본시장법에 준할 정도로 규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해킹 및 전산장애 등에 대비해 보험,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다.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감독·검사 권한과 더불어 제재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미국 등 글로벌 기준 마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최소한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회의 소비자보호 법안 마련과 별개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인상 등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다, FTX 사태까지 터져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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