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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스토킹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평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경찰과 스토킹 업무 전담 경찰 1874명 중 34.8%(653명)가 '현장 대응 시 가장 곤란한 상황이 무엇인가' 질문에 '재범 가능성 판단'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스토킹 행위 기준(지속성·반복성 등) 판단(29.6%, 554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18.0%, 337명), 조사 거부 및 방해(13.1%, 246명) 순으로 지목됐다.
특히 스토킹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들은 재범 가능성 판단(34%) 만큼이나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34%)도 어려워하고 있었다.
강 교수는 "기타 응답으로 '일방적 진술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 모든 사항', '상호 연락이 오가고 있던 상황에서의 지속성 판단' 등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전문성을 가진 경찰 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현재 이원화돼 있는 경찰의 스토킹 사건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이 신청하는 긴급응급조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듭 지적됐다. 지금은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게 돼 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가 성별 기반의 범죄 특성을 보이며, 가정폭력·데이트폭력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도 다시금 강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APO(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 등록된 스토킹 사건 중 '여성이 피해자,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71.7%(1만8579건)를 차지했으며, 부부·연인관계가 전체의 58.5%로 나타났다.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는 상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54.3%)가 절반을 넘었고,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45.4%),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35.6%)가 뒤를 이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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