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현정희 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이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본부는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파업이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국회는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안전운임제(법 개정안)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화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시민이 안전한 도로를 누리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교통사고도 줄고 도로 파손도 감소했다"며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는 교통 공공안전에 지렛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일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그동안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제한된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앞서 화물연대는 올해 6월 여드레간의 총파업 끝에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끝낸 바 있다.
s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