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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지속하라” 화물연대, 24일부터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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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제도 일몰 앞두고 갈등
화물연대 “정부·여당 합의 후 진전 없어”


매일경제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화물연대가 오는 24일부터의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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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을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화물연대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 재개를 결정했다”며 “전체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시효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인건비·유류비·부품비 등 제반 비용을 반영해 화주가 화물기사 등에게 운임을 결정하도록 설계돼있다. 올해처럼 기름값과 인건비 등 물가가 급등할 경우 화물기사들의 운임에도 이를 반영해 적정 수익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운임이 낮게 유지될 경우 과적·과속운행이 이어져 교통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고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법에서 삭제하려고 한다”며 “화주의 지불 책임이 사라지고 운수사의 최소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안전운임제’ 자체는 지속하더라도 제도가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7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하고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를 규정한 5개의 법안이 발의돼있지만 진전되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차량으로 제한돼있다”며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화물연대는 5개 품목(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에 우선적으로 안전운임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다시 물류대란을 초래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6월 총파업의 합의 당사자인 국토부가 화주자본만을 대변해 안전운임제 도입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화물노동자를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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