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구청·세무서 종부세 민원 한번에 처리" |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강서세무서와 협력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종부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 자료는 관할 구청, 종부세 부과는 세무서 소관으로 업무가 처리되면서 민원인은 양쪽을 이중으로 오가며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1일에 맞춰 강서세무서 2층 강당에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전국 최초로 설치된다.
창구에서는 세무서 직원들과 구청에서 파견한 세무과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종부세 과세 근거, 변경자료 접수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납부 마감일인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현장에서 과세자료 확인, 변경신고 자료 현장 접수, 임대사업 주택 관련 취득·변경·말소사항 확인 등 종부세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세무1과(☎ 02-2600-6221)로 하면 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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