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다음주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감세조치로 부과금액 절반 이하로 ‘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주 중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는 등 감세 조치가 취해지면서 올해 부과액은 당초 예상된 9조원의 절반 이하 수준인 4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쯤 국세청은 각 주택소유주들에게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각종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 완화 조치가 시행됐다. 종부세액 산출 시 큰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법정 하한선인 60%로 대폭 조정됐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상속주택 및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자감세’에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당초 9조원대로 예상됐던 올해 종부세 총액은 4조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약 120만명 수준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의 경우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고, 최종 조정된 금액은 약 4조4000억원(93만1000명)이었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3억원의 특별공제 도입 등 추가 완화 조치를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안되면서 올해엔 적용되지 않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