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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D리포트] 잘못 통보해놓고…"면접이라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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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제보를 보낸 A 씨가 찾았던 곳은 이곳 보건복지부입니다. 딱 1명 뽑는 공무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채용에서 서류심사 다음 단계인 면접 대상자가 됐단 연락을 받고 면접시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공고에 있던 '합격자 개별통보'에 맞게, 면접 대상자란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A 씨는 의심 없이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 A 씨 : 저한테 너무 소중한 기회고 다른 필기시험 공부나 자격증 공부가 있었는데 일단 다 미뤄두고 (이 면접에) '올인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