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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뉴스딱] 법원, '일산대교' 측 손 들어줬다…통행료 무료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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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벌어진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법정 다툼이 운영사의 승소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9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과 비교하면 기본권을 제약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