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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법원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 위법"…통행 유료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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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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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벌어진 경기도와 운영사 간 다툼에서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일산대교 운영사 측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통행료 부담이 있다고 해도 부담 정도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입니다.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5월 개통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입니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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