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종부세 고지서, 이달 넷째 주께 발송 예정
3억 특별공제 10만 명 기존대로 고지할 듯
납부 기한 전 법 개정하면 특별공제 가능
법 개정해도 경정청구 등 혼란은 불가피
소급적용 및 일괄환급 방안 등도 거론돼
3억 특별공제 10만 명 기존대로 고지할 듯
납부 기한 전 법 개정하면 특별공제 가능
법 개정해도 경정청구 등 혼란은 불가피
소급적용 및 일괄환급 방안 등도 거론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 역시 현재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08.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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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이달 넷째 주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종부세 납부 기한 전까지 3억원 특별공제 법 개정을 추가 압박하는 모양새다. 법 개정 시 특별공제는 가능하지만 납세자들의 대규모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날인 8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다만 과세 대상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종부세 대상자 증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만약 법 개정을 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야당 반대로 지난달 20일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됐다.
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춘데다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추가 특별공제 도입은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8.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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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되면서 공시가 11억~14억원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 약 10만 명은 기존대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종부세 고지를 받으면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15일에 맞춰 납부를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조특법 개정 외에 11억~14억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들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다만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법을 개정한다면 특별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과세 당국은 보고 있다.
납기 전까지 법이 통과된다면 14억원으로 변경된 기본 공제액에 따라 종부세를 직접 신고하거나, 기존 11억원으로 계산한 뒤 추후 개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해진 계산과 절차로 납세자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5만7000명의 셈법은 조금 더 복잡해진다.
현행대로면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인별 과세방식과 기본공제 11억원 특별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가 지난 9월 특례 신청 기간에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를 선택했다면 종부세 납부 기한에 다시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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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뒤늦게 법이 개정되면 과세 당국의 행정력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93만1000명에 비해 28.9% 증가한 것으로,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했을 때 약 3.5배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 안팎에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 환급을 했던 사례와 같이 소급 적용해서 내년에 일괄 환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전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일시적 2주택 1만2000명, 상속주택 1만1000명, 지방 저가주택 1만4000명)의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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