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 무산에 납세자 10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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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납세자는 약 10만명, 세부담은 1주택자 기준 약 600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2년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및 세부담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과세대상 93만1000명에 비해 28.9%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하면 약 3.5배로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올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특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와 유사한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납세자 약 3만7000명의 세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의 경우 국회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 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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