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5년만에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 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정부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간 결과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인상된데 이어 올해 17.22% 올랐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종부세 규모를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되면서 다주택자들은 더욱 무거운 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종부세 구조는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동일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 부담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배치된다”면서 “금리가 인상돼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때인 지금이 종부세 정상화 논의 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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