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계엄군·시민군 7명 조사…"법적 증거 활용 검토"
"마지막 기회" 진상규명 원년으로…조사위 본격 가동 (CG) |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5·18 진상조사위가 최면 조사 기법을 도입해 진실 찾기에 나섰다.
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육군본부 육군수사단 과학수사센터에 의뢰해 계엄군과 시민군을 대상으로 법최면 조사를 했다.
현재까지 당시 3공수여단·11공수여단에 소속된 하사·중사·대위 등 계엄군 4명과 시민군 3명이 조사를 받았다.
시민군 중에는 지난해 5월 본인이 '김군'이라고 밝힌 차복환 씨도 포함됐다.
1명당 3∼4시간가량의 최면조사 동안 당사자들은 법최면 수사관의 지도하에 42년 전 기억을 되짚었다.
조사를 받은 한 계엄군은 시민군을 대검으로 찌르기까지 과정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묘사했으며 최면 내내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계엄군도 수색을 위해 버스에 탈 때 어느 발이 먼저 올랐는지, 총이 어느 손에 쥐어져 있었는지까지 기억해냈다.
'탑승객 수를 세던 중 총소리가 들려 대응 사격을 하다 숫자를 까먹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민군도 계엄군의 몽둥이에 맞은 장면, 동료의 머리 일부분이 대검에 맞은 상황 등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조사위는 법최면을 통해 확보한 진술을 기존 면담 내용·역사적 기록 등과 비교해 신빙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과거 기억을 되살려 증언의 전후 정황을 풀어내고 있다"며 "5·18 관련자 중 본인이 원하거나 조사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사자 허락을 받아 법최면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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