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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류경기(61) 중랑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류 구청장은 지난 4월 한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자택을 방문해 과일 박스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19∼31일) 전 중랑구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류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장과 관련된 고발이 여러 건 접수됐는데 그중 3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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