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행안부 잠정분석 결과
세제 도입 17년만에 납세자 최대
文정부 징벌적 과세에 1년새 29% ‘껑충’
국세청 22일 전후로 고지 시작
세 부담 완화안은 국회 통과 불투명
세제 도입 17년만에 납세자 최대
文정부 징벌적 과세에 1년새 29% ‘껑충’
국세청 22일 전후로 고지 시작
세 부담 완화안은 국회 통과 불투명
10월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했던 급격한 보유세 강화 정책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120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말 종부세 ‘폭탄’에 납세자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조세 조항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올해 종부세 납부자 추계 데이터베이스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전달했다. 국세청은 행안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는 22일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국민을 대상으로 종부세 내역을 고지한다.
급증하는 주택분 종부세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라고 통보받은 국민(고지인원)은 94만 7000명이다. 이 중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실제 세금이 부과된 결정인원은 93만1484명으로 집계됐다. 1년새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단번에 28.8% 불어난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가 급증한 것은 이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손꼽힌다. 보유세인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세금 기준을 매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인상된데 이어 올해 17.22% 올랐다. 당초 정부는 올해 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고 했으나 지난 6월 국회의 무관심 속에 관련 법안은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세율은 대폭 올랐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일반 1주택자 기본 세율(0.6∼3.0%)보다 두배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율은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1주택자, 다주택자에 관계없이 0.5~2.0%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흐름이 강해지며 인상 속도가 빨라졌다. 2019~2020년 1주택자(0.5~2.7%)와 다주택자(0.6~3.2%) 세율이 분리돼 각각 인상됐고 지난해에는 1주택자(0.6~3.0%), 다주택자(1.2~6.0%) 세율이 더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고율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세제 개편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세율을 0.5~2.7%로 인하하는게 골자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69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와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를 ‘초부자 감세 3개 항’으로 규정하며 국회 통과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종부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복이 폭증했다”며 “이대로면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려 국민이 체감하는 세금 증가폭이 확대돼 더 큰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101만 6655명을 기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120만명까지 불어나며 전체 종부세 납부자도 20%대 증가율을 보일 것이 유력하다. 토지분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 추계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