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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작...자격조건·신청서류·금리·소득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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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희 기자]
국제뉴스

안심전환대출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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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18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접수가 이뤄진다.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는다.

필요 서류로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 1, 사업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 연금소득자는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등이다.

국민은행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이들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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