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금연 구역' 흡연자...사내 게시판에 공개해도 될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79 : '금연 구역' 흡연자...사내 게시판에 공개해도 될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12월 6일 최종의견 203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자동차 블랙박스에도 담겼다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A씨가 사내 메신저나 게시판을 통해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명예 훼손'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