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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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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253명, 제조업 143명 등…떨어짐·끼임이 전제 사망사고 절반 넘어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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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483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51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사망사고가 집중됐으나, 제조업은 대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더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개인 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1977년 2월 이후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해당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실제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올해부터 발표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아직 산재로 승인되지 않았어도 재해조사가 필요한 사고, 즉 산재일 가능성이 큰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업종별 사망사고는 건설업이 243건(2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은 136건(143명), 기타 업종은 104건(114건)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은 50억 원) 미만에서 303건(308명), 50인 미만은 180건(202건)이었다. 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제조업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199건, 204명)과 끼임(78건, 78명)이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설업은 떨어짐(147명, 58.1%)이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넘었고, 제조업은 끼임이 43명(30.1%)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업종은 떨어짐 34명(29.8%), 부딪힘 19명(16.7%) 순이었다.

이번 통계는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전년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통계로 작성되진 않았으나 집계된 현황과 비교할 때,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지난해보다 9건 줄고, 사망자는 8명 늘었다. 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많이 늘었다. 특히 제조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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