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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도 소용없다?…법 적용 사업장 사망자 오히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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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

3분기 산재 사고 사망자 510명…작년보다 8명 늘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 작년보다 24명 증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 들어 3분기까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5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과 50억원 이상 공사 현장의 건설업에서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산재 사고사망자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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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건설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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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용노동부는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재 사망사고 중 개인 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한다. 고용부는 이번 통계가 올해부터 작성돼 지난해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3분기 누적으로 사망사고자는 510명으로, 전년동기(502명) 대비 8명이 늘었다. 건설업은 253명, 제조업은 143명, 기타업종은 114명 발생했고, 업종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 50%, 제조업 28%, 기타업종 22%를 차지했다. 건설업은 지난해 3분기 대비 14명이 줄었지만, 제조업은 12명, 기타업종은 10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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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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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준으로 보면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20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명이 늘어난 수치다. 제조업에서는 10명이 늘었고, 기타업종에서도 11명이 늘었다. 건설업에서는 3명이 증가했다.

반면 50인(억) 미만에서는 308명의 사망사고 발생했다. 이는 전년(324명) 대비 16명이 감소한 수치다. 건설업이 17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기타 업종에서도 1명이 줄었다. 제조업에서는 2명이 늘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253명 중 떨어짐이 147명(5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제조업에서는 끼임이 43명(30.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기인물 별로는 건설업의 경우 건축·구조물 및 표면이 153명(60.5%)으로 절반 이상 발생했다. 제조업은 제조 및 가공설비·기계가 45명(31.5%)으로 가장 많았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조사대상 사망사고 483건(510명)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180건(202명), 37.3%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이어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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