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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적용사업장 확대 앞두고 안전컨설팅 2천곳→1만6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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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발간…내년 예산안 381억원으로 올해 6.6배

"내실 있게 구성해 방문 횟수 줄이면 더 많은 사업장 컨설팅 가능"

연합뉴스

추락사고 잦은 건설 현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를 앞두고 내년에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예산으로 381억7천6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58억원의 6.6배에 달한다. 내년도 지원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수 5∼49인인 사업장 1만6천곳으로 올해 2천곳(근로자 수 50∼299인)의 8배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사업장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높이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 근로자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노동부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지원 대상 2천곳 전체에 대한 컨설팅을 민간에 위탁했지만, 내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고위험 사업장 5천500곳을 직접 맡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중위험 사업장 1만500곳에 대한 컨설팅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컨설팅 내용은 ▲ 경영자 리더십 ▲ 근로자 참여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 비상조치 계획 수립 ▲ 도급 관리 ▲ 평가·개선 등 7가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컨설팅 대상인 1만6천곳은 근로자 수가 5∼49인인 전체 사업장(약 70만곳)의 2.3%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계별 기술지도를 내실 있게 구성해 방문 횟수를 조정하면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부 계획대로라면 건설 사업장의 경우 민간 기관이 총 7차례에 걸쳐 산업안전과 관련한 기술을 지도할 예정인데, 프로그램을 더 짜임새 있게 구성해 이 횟수를 줄이면 1만6천곳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총수입 625조9천억원, 총지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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