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G7 국가들은 지난 몇 주간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는 12월 5일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내년 2월 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유를 가공한 휘발유, 제트유 등이 대상입니다.
지난 5월 미국 재무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가격상한제 추진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후 G7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G7이 구체적인 상한선 수치를 조만간 책정할 방침인 가운데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배럴당 40∼60달러, 로이터통신은 63∼64달러 선에서 상한선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G7은 가격상한제 시행에 다른 국가들도 합류시키기 위해 입장을 타진해왔으며, 이에 한국도 참여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앞서 호주는 동참 의사를 공개했으며,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도 G7의 합류 타진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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