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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현대백화점 사장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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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지난 9월 26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아울렛 주변에 설치돼 있는 폴리스라인 모습.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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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현대백화점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유통업계로는 처음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 26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노동당국은 화재 직후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노동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원청인 현대백화점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현대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가 발생핝 한 달이 넘었지만,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화인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화재 직후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화재 당시 지하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 대피 유도등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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