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
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한 것은 피해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의사에 반하는 일을 강요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로 일한 A씨에게 폭언과 집안일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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