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사망자에게 내국인과 같이 위로금 2천만 원과 장례비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합법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사망자 2명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장례비, 치료비와 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사상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유가족들이 본국으로 운구를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이란과 중국 등 14개국 국적의 외국인 26명이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여행객이었고 나머지 24명은 국내 체류자였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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