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절반 본국 운구 희망
국내 안치해달라 부탁 사례도
경제적 사정으로 방한 어려운 유가족
현지 공관에서 먼저 비행편 알아봐주기도
국내 안치해달라 부탁 사례도
경제적 사정으로 방한 어려운 유가족
현지 공관에서 먼저 비행편 알아봐주기도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해외 운구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절반가량은 유가족들이 본국으로 운구를 희망해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사상자 대상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외국인 사망자 중 이미 1명은 본국으로 운구 절차를 마쳤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원하는 절차에 따라 운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는 화장 후 운구를 원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국내 추모공원에 안치를 원하는 유가족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이란·중국·러시아·미국·일본 등 총 14개국 국적의 외국인 26명이 사망했다. 이들 중 2명은 여행객이었고, 나머지 24명은 국내 체류자였다. 국내 체류자들은 일반 연수 또는 유학생들이었는데 이 가운데는 재외동포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합법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사망자 2명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치료비 및 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 가운데 7가족이 이미 한국에 입국했고 추가 입국도 예정돼 있다. 외국인 사망자 중 1명은 이미 본국으로 운구가 이뤄졌고 2명도 곧 운구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한 외국인이 한국식으로 절을 하면서 고인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한국 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법무부 등과 협조해 취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례비 1500만원, 구호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유가족이 직접 오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방한이 어려웠던 유가족에 대해서는 현지 공관을 통해 먼저 비행편을 알아봐주는 등 부족함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