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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주목...'공중이용시설' 범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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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이번 사고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수사하는 중대산업재해, 경찰이 수사하는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끼임 사고나 안성 물류창고 추락 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입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침몰 사고 등과 같이 '공중이용시설, 제조물 등과 관련해 일반 시민이 당하는 중대한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명시한 공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시설 대합실, 실내주차장, 교량, 터널, 항만, 댐 등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앞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차제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참사를 계기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규정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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