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고침] 문화( [이태원 참사] 언론 현업단체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언론 현업단체들 "선정보도·혐오표현 않겠다"

정부·국회에 "사고원인 규명·근본 대책" 요구도

연합뉴스

이태원역의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에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부착돼 있다. 2022.11.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언론 단체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선정적 보도는 물론 혐오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1일 공동 입장에서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현장 사진과 영상, 그리고 희생자 모습을 여과 없이 되풀이 보도했다"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가족에도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4단체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에 따라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과 무관한 흥미 위주' 등의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겠다. 편집에도 각별하게 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슬픔을 함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기도하고 있다. 2022.11.1 hihong@yna.co.kr



이들 단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폄하와 비난을 담은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혐오와 낙인찍기는 재난극복과 국민통합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언론이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4단체는 "정부는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dd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