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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특허청, 반도체 기술 특허출원 1년간 우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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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개월⟶2.5개월 단축...국내 기업 신속 권리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더팩트

특허청은 1일부터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 출원을 1년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 정부대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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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1일부터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 출원을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보다 10개월 빠르게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 분류로 부여되고,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수행기관의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포함)의 출원이어야 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이번 조치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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