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비하하는 ‘안대 퍼포먼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염모(61)씨와 박모(4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9월 사이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던 정 전 교수가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유튜브 등에서 흉내 내는 ‘안대 퍼포먼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교수를 향해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대체로 같은 내용의 주장을 펼친 것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판 의견을 풍자·해학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안대를 쓴 채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걱정돼서 발언한 것’이라는 염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심은 “피해자가 법정에 도착하는 모습을 과장된 언행과 웃음거리로 만들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행위가 풍자·해학의 정도를 넘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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