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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자막뉴스] 국내 아파트 외국인 불법 거래 무려 500건…절반이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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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0대 외국인 여성 A 씨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42억 원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 돈 중에 8억 4천만 원을 "외국에서 반입했다"고 주장했는데, 신고 기록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외국을 오가면서 한 번에 1만 달러, 우리 돈 1천400만 원까지인 반입 한도를 어기고 돈을 들여온 걸로 의심됩니다.

또 다른 30대 외국인 B 씨는 경남에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19채를 싹쓸이했는데, 돈은 대부분 한국인 남편이 댔습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런 불법 의심사례 567건을 잡아냈습니다.

전체의 4분의 3이 수도권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사들인 게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미국인, 캐나다인, 타이완인 순서였습니다.

[서울 강남 공인중개사 : 중국사람들 위주였죠. 다른 외국인들은 거의 없고. 저쪽 상가에서 (거래) 하나 있었고.]

국적만 외국인인 한국사람, 즉, 검은 머리 외국인이 편법 상속을 받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한국인인 어머니에게 비트코인을 14억 5천만 원에 팔고는 그 돈으로 집을 샀다고 신고했지만, 거래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세금을 회피하는 사실상의 탈세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거나 주택거래의 규제에 묶여 있는 우리 국민들만 역차별 당하는….]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경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VJ : 박현우)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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