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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강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11건 중 검찰송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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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3건, 동해·춘천 각 2건, 홍천·강릉·태백·고성 각 1건

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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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11건의 사건이 발생, 이 가운데 1건만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강원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건수는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1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10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주 3건, 동해 2건, 춘천 2건, 홍천 1건, 강릉 1건, 태백 1건, 고성 1건 등 총 11건이다.

강원도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첫 사건은 지난 2월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작업대 위에서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하던 A씨(30대)가 2m 아래로 추락한 사고다.

당시 조사 결과 작업현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번의 사상자가 발생한 쌍용C&E와 장성광업소 등 10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건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광역 지청의 경우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두고 14명 내외 인력이 투입돼 중대재해처벌법만 조사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에는 대표 지청인 춘천에 위치한 강원지청을 비롯해 원주·강릉·태백지청과 영월 출장소가 있다.

중대재해처벌 사고가 나면 춘천의 강원지청 근로감독관이 해당 지역으로 파견돼 조사를 하게된다.

하지만 강원지청은 산재예방지도과 소속 직원 10명이 강원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처리 중이다. 특이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뿐 아니라 산업재해, 건설 현장 지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 및 계도하는 일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두 배는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대해재처벌법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변호사 2~3명을 수임해 감독관들은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고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인력 재배치와 업무 분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 피해자와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민주노총 강원지부 관계자는 “현재 강원지청의 상황은 잘 알지만, 검찰 송치가 되지 않고 흐지부지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있으나 마나 하다”면서 “현재도 정부와 기업 등에서 법 개정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강원지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기업인들을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관련 의무사항 15개 역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면서 “감독관들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건 처리는)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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