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 "강제 추행 의도 없었다"
5월 9일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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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송정은)는 최근 김 전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직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 인근인 경기 성남의 한 식당에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5월 김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게임업체 웹젠 대표이사 출신으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성남 분당갑 지역에 출마해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4년 뒤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밀려 낙선했다. 지난 6월 김 수석의 경기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같은 지역구 재보선에 나섰지만, 경쟁 상대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 패해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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