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근로자 추락 사고 후 치료를 받던 중 27일 숨져
DL이앤씨, 중대재해법 시행 후 벌써 4번째 사고…5명 숨져
마창민 대표 산재 감축 의지도 무색…“엄정 조치할 예정”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근로자 급성중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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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전날인 27일 오후 4시 50분쯤 숨졌다.
시공사는 국내 도급순위 3위인 DL이앤씨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5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공사 현장서 1명, 4월 6일 경기 과천시 소재 현장서 1명, 8월 5일 경기 안양시 소재 현장서 2명 등이 숨졌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의 산재 감축 의지도 무색해졌다. 마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추가 예산 증액, 관리 인원 파견,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했다. 고용부는 “DL이앤씨는 중대법 시행이후 4번째 사망d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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