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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뉴스딱] 합의 없이 이대호 얼굴 옆 '화투패' 그림…"광고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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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롯데 자이언츠에서 은퇴한 이대호 선수가 본인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사용 금지를 요구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대호 선수가 모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지난 7월 해당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 이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게시·부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