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틱톡의 새 주인 찾기

틱톡 '기절 챌린지'로 10세 딸 죽었다…부모의 고소, 법원 판단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틱톡.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black out challenge)’를 하다가 숨진 미국 10세 소녀의 부모가 틱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기절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위험한 행위로 10여년 전부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지난해 이 챌린지를 따라 하다 숨진 10세 소녀 나일라 앤더슨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앤더슨이 숨진 상황은 비극적이지만,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앤더슨은 지난해 12월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앤더슨은 소아중환실에서 며칠을 보낸 뒤 사망했다.

앤더슨의 모친은 틱톡의 콘텐트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추천 틱톡 영상 페이지(TikTok For You Page)’에서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면서 딸의 죽음을 틱톡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원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앤더슨이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기절 챌린지 영상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트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연방법 조항이다.

법원은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그런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고 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는 “위험한 콘텐트를 어린이들에게 노출한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셜미디어(SNS)의 면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정부안은 계정 정지 등의 문제로 트위터 등 SNS 기업과 마찰을 빚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어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번 소송은 기절 챌린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건의 소송 중 하나였다. 이날 NBC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는 한 가정에서 8세와 9세 자녀가 챌린지를 하다 숨지며, 부모가 틱톡을 고소했다. 같은 해 4월엔 12세 소년도 도전을 시도한 후 사망해 그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부터 틱톡 앱에서 해당 챌린지를 검색하면 일부 온라인 챌린지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페이지가 뜨며 관련 해시태그에 대한 직접적인 검색 결과가 차단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