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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2060년엔 100명이 125명 부양한다…제도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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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한국재정학회·자본연 연금개혁 토론회

모수개혁보다는 구조개혁에 초점…“독립적 전담기금조직 필요”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제도부양비는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데 2060년부터는 가입자 100명이 125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재정학회, 자본시장연구원이 27일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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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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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영준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어졌지만 근본적 제도 개편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정책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기금 효율화는 노후소득 안정화의 주요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인식하에서 한국금융학회, 재정학회, 자본시장연구원은 공동으로 연금개혁을 포괄적으로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이기영 한국금융학회 회장 역시 축사를 통해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책참여자와 민간기업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라며 연금제도의 대대적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연금재정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국민연금 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제도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런 제도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증가함을 보인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2090년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 재정은 2039년 수지적자를 기록하고, 2055년 적립금이 소진되며,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의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공적연금 통합 등을 포함한 우리사회가 지향할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논의를 통한 근본적 구조개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2070년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이후 적자 발생 시 국가 또한 이를 보전할 재정 여력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연금개혁: 모수개혁vs구조개혁’을 주제로 최병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최 전 교수는 연금의 재정지속성과 사각지대 해소, 적정급여 보장의 세 가지 관점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모수개혁은 제도 안정성, 사회적 합의 도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부담과 재정지속성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내포한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을 보면 모수 조정으로 기금 고갈시점을 조금씩 연장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오는 2025년 9%에서 2035년 2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구조개혁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안”이라며 “구조개혁은 부담과 급여의 균형, 사각지대 해소, 장기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우월하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국민기초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을 통합해 가입자 평균소득의 20%(2022년 기준 53만6000원)를 국민기초연금으로 지급하되, 노인의 소득·자산, 기대여명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은 현행 보험료율 9%를 유지하고 수지상등한 소득비례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수준은 인상돼야 하고 급여 적정성을 위해 퇴직연금의 의무화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성을 위해 적정 급여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주제로 마지막 발표를 진행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위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는 재정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모수적 개혁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정책위원회(ALM위원회)를 통해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을 명시적으로 분리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전담기금운용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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