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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Pick] "찾아주면 3배 사례" 택시기사의 촉으로 마약 소지 승객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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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전자담배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6일) 양천경찰서는 택시기사 A 씨가 분실물이라며 신고한 전자담배 액상카트리지에서 마약 성분을 확인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승객을 내려준 뒤 택시 좌석에서 전자담배를 발견했고, 양천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자담배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A 씨에게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전자담배를 찾아와주면 요금의 3배를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수상함을 감지한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경찰이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분실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마약 성분은 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안다"며 "전자담배의 주인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택시에 마약이 담긴 지퍼백을 두고 내린 20대가 이를 찾으려고 하차 장소에 되돌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승객 역시 "물건을 두고 내렸다"며 택시기사에게 연락했고, 기사는 뒷좌석에 있는 하얀 가루가 담긴 지퍼백을 마약으로 의심해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소정 인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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