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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Pick] "자고 있는 줄 알았다"…중학생 제자 허벅지 만진 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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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40대 교사에 징역 1년 선고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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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40대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9년 9월 20일 오후 3시쯤 인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대회에 참가했다 학교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1학년 B(당시 13세)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차 안에는 다른 학생들도 타고 있었는데, A 씨는 B 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다른 아이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일행 중에 내가 제일 어려서 조수석에 탔다. 너무 피곤해 깜박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선생님의 오른손이 허벅지까지 올라와 있었다"면서 "당황해서 휴대전화를 만졌더니 선생님이 '자고 있던 게 아니냐'고 물었고,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말없이 손을 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 양이 진술한 범행 과정,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경위 등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어린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오히려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A 씨의 관계나 나이, 현재까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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